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르주나(Fate 시리즈) (문단 편집) == 전투력 == >나의 정령이 '''단 일격'''으로 부서졌나. 과연 '''인도 최강의 영웅'''……!! >---- >- [[제로니모(Fate 시리즈)|제로니모]] 기본적으로 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간판급 대영웅인 만큼, 서번트 중에서도 톱클래스로 여겨질 수준의 전투력의 보유자. 대인보구인 아그니 간디바를 진명 개방해 제로니모의 대군보구를 박살내기도 했다. 범상한 서번트 정도로는 여러 명이 달라붙어도 생채기 하나 없이 간단히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자. 실제로 빌리 더 키드와 제로니모와 2대 1로 겨뤘으나 총탄이 스친 상처를 입는 선에서 승리했다.[* 코믹스의 묘사에 따르면 단순한 총탄은 활대로 직접 튕겨냈으나 빌리가 보구의 진명해방으로 화살을 쥔 손을 공격하자 속도에 대응하지 못하고 화살을 놓치며 손에 부상을 입는다.] 인도 최고위의 영령답게 궁술의 기량도 엄청나다. 코믹스에서는 한쪽 팔이 없는 상태에서 입으로 시위를 당겨 쏜 화살로 쿠 훌린 얼터의 근육, 뼈, 신경의 접합점, 그리고 마술회로까지 화살 하나하나로 관통하여 치유의 룬을 발동시키지 못하게 만들었다. 아처이면서 근접전 능력도 굉장하다고 여겨지는데, 체험 퀘스트에선 불리한 상황임에도 카르나를 쓰러뜨림으로써 "상성을 뒤집을 집념인가."라고 평가받았고, 5장에서도 활과 화살만 가진 아처로 현현했으면서도 근접전으로 카르나와 붙어서 아주 미세하게 밀렸을 뿐이었다. 누가 신에게 사랑받은 영웅 아니랄까봐 보구 역시 파격적. 에디슨과 테슬라가 보구를 사용해 마신주를 묶어놓은 틈에 영기를 희생한 파슈파타를 해방하여 마신주를'''28주'''나 날려버린다. 진명 개방의 바사비 샤크티와 맞먹는 화력을 자랑하는 파슈파타와 아르주나의 위용을 각인한 부분. 다만 이 정도의 활약은 당시 마신주들이 메이브의 무리한 소환으로 통상 마신주[* 일반적으로 마신주는 인간이나 서번트에 성배 하나를 통째로 사용하여 소환되지만 메이브는 28인의 전사(클랜칼라틴)라는 형틀에 술식을 끼워맞추는 것으로 억지로 성배하나를 사용해 28주를 소환해냈다. 이 때문인지 소환된 마신주들은 셋쇼인 키아라가 양산한 마신주들 처럼 색도 검은색으로 통일돼있고 지성도 보이지 않았다.]보다 약화된 상태였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파슈파타는 자폭보구가 아님에도 관위 시간신전에서는 베디비어처럼 보구의 진명개방을 사용해 만전상태의 마신주 다수를 쓸어버리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 [[Fate/EXTELLA LINK]]에서도 그 강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력상 열세였던 하쿠노에게 아군 서번트 중 전투는 물론이고 지휘마저 대신해줄 수 있는 유일한 서번트였다. 한 번은 아르주나 하나를 잡기 위해서 질 드 레가 대군을 끌고 온 적 있는데, 아르주나는 잡히긴 했으나 그 대군을 전부 패퇴시켰다고 한다. 루트에 따라선 주포를 파괴하기 위해 파슈파타를 사용하는데, 아르주나가 없을 경우 이 역할은 알테라의 티어 드롭 포톤 레이가 대신하고, 공통적으로 해당 섹터 자체를 날려버린다. 당시 아군 측에서 아르주나처럼 막강한 장거리 화력을 투사하는 영령이 알테라 말곤 없다는 소리니, 아르주나의 보구가 얼마나 막강한지 알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화력을 보여주는 만큼, 카르나를 비롯한 여타 화력형 서번트들과 마찬가지로 마력 소모가 격해서 연비는 최악 수준. 코믹스에서는 카르나와 함께 마력 공급을 차단한 상태에서 화력을 난사하며 싸운 탓에, 마력고갈 이전에 반동으로 영기가 붕괴하려 했으며, 킨구의 쇠사슬에 대항하기 위해서 마력방출을 전면 활용하고 화살을 난사했지만, 칼데아 백업의 중계점인 리츠카의 약한 마술회로가 얼마 못버티고 순식간에 쓰러져버렸다. Fate/EXTELLA LINK에서도 상기한 대로 파슈파타로 섹터를 쓸어버리기는 했지만, 마력 소모가 커서 한동안 전선을 이탈해야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